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11:0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이 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슬관절부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낭 심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돌에 부딪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기에 차에서 내렸는데 차 문을 닫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 자의 낭 심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고 나서 아무런 언쟁이나 물리적 접촉 없었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