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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송학 주 천로에 있는 82번 지방도로를 제천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지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C( 여, 6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우측 비탈면에 넘어지게 하여 목뼈를 골절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목 부위 골절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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