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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8 2019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M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서강로 296에 있는 도로를 주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진행방향의 도로폭이 약 3.6m인 반면, 피고인의 화물차는 총 전장이 약 15.5m, 너비가 약 2.3m에 이르는 대형 차량이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로 넘어진 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항공촬영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망진단서, 캡처 사진, 각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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