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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28 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 도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학 주 천로 양 평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 음주 측정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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