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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6:2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송학면에 있는 송학 주 천로 19길 5 제천 하늘 뜨레 서울 캠핑 장에서 주천 방면 약 300 미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눈이 내려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4. 9. 05:26 경 폐 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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