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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2017. 8. 2.자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하였고, 그 와중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전력, 잠적 및 체포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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