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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6: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로 15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는 수리비 1,279,04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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