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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D에 있는 ‘E’ 농원 앞길을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법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G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G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동시에 G 자동차는 수리비 1,735,429원가량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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