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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딸 E를 광주 북 구청 사회 복지과에 임시직( 일용직 )으로 취직시켜 주고, 2년 후 정식 직원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취직을 도와줄 지인인 B를 포함하여 네 명이 식사를 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3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끔 건설현장의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B도 F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광주 북 구청에의 취직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어 피해자의 딸을 광주 북 구청 사회 복지과에 임시직으로 취직시켜 줄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광주 북 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경 피고인 A에게 “ 딸 결혼도 시켜야 하고 물품대금 결제도 밀려 있는 등 돈이 필요하니 D에게 딸을 취직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좀 마련해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2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딸 E가 취직을 하게 됐다.

B가 1,000만 원을 주면 며칠 내로 출근 날짜를 잡아서 문자로 알려 준다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광주 북 구청이나 보훈 청에의 취직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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