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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3:35경 경기 시흥시 C 앞 길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E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E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내가 무슨 체포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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