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아 슬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신기사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