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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0:05 경 사천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복을 입은 사천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 경사가 1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야 이 새끼야. 니 내한테 한 번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경사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다음 동인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위 F 경사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촬영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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