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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1 2013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받았고,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09: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 E(77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면세유카드 1장 및 현금 2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4:00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 F(58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3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군농협’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 G(80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6만 7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11:2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 H(75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앞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1만 1천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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