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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4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과 월 10,000원 상당의 TV 사용료를 하루도 어기지 아니한 채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각 영수증, 확인서, 피고는 각 영수증, 확인서를 항소장에도 첨부하였다)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TV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전등을 끄거나 온수를 끊은 적이 있으며, 그 밖에 원고를 비난하고 모함하면서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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