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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420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법원 주장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는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가 지장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상물의 소유자는 해당 지상물 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있다” 다음에 “[피고는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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