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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나305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803동 202호의 거주자이다.

나. 피고의 연체 관리비는 2014. 11.분부터 2015. 8.분까지 합계 1,040,640원(= 원금 959,260원 연체료 66,870원 후연체료 14,5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합계 1,040,640원 및 이에 대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리모델링하여 누수 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실제 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불법 리모델링이나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중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 및 공동수도료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분담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로써 피고가 실제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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