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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106891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공동대표이사 C, 원고, 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2. 8. 21. 피고에게 전기공사업면허를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대금 중 1,0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B은 2012. 9. 13. 피고에 대한 위 매도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10.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동대표인 B으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인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으로부터의 양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 개인의 매도대금이 아니라는 사유를 주장하여 항쟁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B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늦게 양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 주장의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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