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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4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2018. 1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피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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