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였다고 인정한다면, 피고가 인정하는 이자의 합계 562,533,181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140,633,295원, 주민세 14,063,330원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위 주장 중 변제기까지의 이자 부분에 대하여, 이자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변제로서 유효하고, 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원고,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위와 같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먼저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변제충당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