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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위 업소에 독립된 방과 침대 등을 마련해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11 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등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경 전 항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41 세) 과 일당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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