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1087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가 2014. 7. 1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776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6. 7.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8. 5.까지 D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4.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969, 이하 ‘이혼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녀들 양육권과 양육비를 포함하여 D 지분과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액면금 6억 3,170만 원, 지급기일 2014. 8.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의 증서 2014년 제776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는 이혼소송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자의에 따라 이혼합의함을 상호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12동 404호의 실매매가에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4억 1,000만 원의 1/2(2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사무실 시세에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8억 3,000만 원의 49%(4억 670만 원)를 지급한다

(49%에 대한 정산비율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약정한 사항이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F아파트 301호, 804호의 초기 투자금액 4,000만 원의 1/2(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