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193,695원 및 그 중 656,501,320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여신한도(원)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상환일 1 620,000,000 변동금리(기준금리 2.0%) 최고 연 18% 2014. 11. 30. 2 479,000,000 변동금리(기준금리 1.43%) 최고 연 21% 2016. 11. 30.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국민은행은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를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12. 22. 피고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가 약정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은 해지되었다. 4) 피고가 소유하던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6. 4. 7. 원고에 246,588,660원을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원고에게 배당된 위 돈은 배당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 가지급금 전부와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고, 2016. 5. 1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남은 금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배당 전 원금 배당 전 이자 가지급금 상환금액 원금 잔액 배당 후 이자 1 448,181,775 172,367,799 5,543,900 189,546,190 437,961,284 8,423,255 2 223,640,000 57,239,523 1,414,000 62,339,487 218,540,036 3,269,119 합계 656,501,320 11,692,374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잔액 668,193,69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