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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73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14.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2017고단7304(피고인 1 내지 9)』

1.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지인인 L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 마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해서 위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들에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그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L은 범행 대상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선정하고, 범행에 이용될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에 일정액을 송금하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허위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다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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