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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9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9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모의한 후 F은 국내 총책, 피고인 A은 통장모집책 및 연결책,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퍼트린 악성코드에 의해 2015. 6. 8. 피해자 G이 금융감독원 사칭의 보안강화 팝업창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콜센터를 사칭하면서 OTP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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