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0. 00:41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10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혈중알콜농도 0.204%)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혈중알콜농도 0.204%)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협조의뢰 공문 및 영상 CD 4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협조의뢰 공문 및 영상 CD 3점,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음주장소 및 차량운전 시작 지점 사진 G 편의점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일시 특정 경위 및 채혈감정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운행항 차량 진행 방향 역추적 조사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술을 마신 횟집 및 마신 술의 종류, 양을 확인한 내용, 피의자 차량운행경로 확인한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