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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0:52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인 D가 자신의 통장을 압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38세)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지하며 수차례 귀가요

청을 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cd, 수사보고(G 순경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참고인 G 순경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복제 요청, CD, CCTV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처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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