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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8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2017 고단 1412 피고 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2016. 8. 1. 자 기사 중 ‘ 이중으로’ 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은 피해 자가 합의 금을 이중으로 ‘ 뜯어냈다’ 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피해자는 별개의 원인사실로 병원과 식당 양쪽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위 기사 중 ‘ 이중으로 합의 금을 받아냈다, 뜯어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성 내지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 허위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고단 1412 이유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2017 고단 141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 금은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에 의한 것으로 피해 자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합의 금과 각각의 원인사실이 서로 달라 합의 금을 이중으로 뜯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제목에 “ 이중으로 목돈 챙겨”, “ 합의 금 이중으로 뜯어”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2016. 8. 1. 자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의 ‘2014. 8. 1. 자 기사’ 는 ‘2016. 8. 1. 자 기사 ’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

기사를 작성하여 판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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