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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1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2]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편집국장으로 I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기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7. 29. 자 기사 피고인 A은 2016. 7. 29. 경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H 홈페이지 (K) 의 메인 화면에 『L』 라는 제목으로, 『M 체인점에서 배탈이 났다며 식 약 청에 신고한 후 배상책임 보험금 218만 5,000원을 수령했던 여배우가 배탈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항의해 병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지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 ( 중략) B 양은 2014년 12월 14일 금요일 식당에서 국수와 주먹밥을 먹고 주말을 보낸 후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자신의 집 부근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 ‘ 배가 너무 아프다’ 고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 그렇게 많이 아프면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 해 보라’ 고 하였으나 B 양은 다음 날 늦은 시간 같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해당병원에서 수액( 링거 )를 투여 받던 중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간호사가 퇴근한 것으로 오인한 B 양은 ‘ 수액에 피가 역류한다 ’며 본인이 직접 119 구급 대에 연락하여 N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날 이후 1월 8~9 일경 B 양은 병원 측에 자신은 피를 보면 혼절을 하는데 수액( 링거) 주사바늘을 제때 뽑아 주지 않아 많이 놀랐으며 그동안 영화촬영과 광고 재계약 등을 하지 못하였으니 해당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사용한 치료비 및 휴업 손해를 보상하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병원 측은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300만원을 내주고 B 양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간호사들이 퇴근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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