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75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2015. 11. 20. 경 피해자 E(41 세) 와 성매매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 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8. 13:30 경 서울 중랑구 F, 307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당신이 성매매한 D은 미성년자이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는 청하 위생 파 조직원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 피고인 A 옆에 서서 “ 나는 당신이 성매매한 D의 사촌 오빠이다, 합의 금을 내놓지 않을 것이면 경찰에 가자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 월 3일까지 천만 원, 12월 5일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라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5 고단 7879』( 피고인 A, B)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부친인 J이 피해자 K(48 세 )에 대한 864만 원 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