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안지점에서 B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연 이자율 3.9%,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원금 24,500,000원인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2015. 6. 15.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3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발견이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동차에 피해자 앞으로 1,23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1회만 불입한 채 연체하여 미변제 할부원금이 약 2,4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큰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