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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여주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2,4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는 36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원을 르노삼성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할부구매를 빌미로 한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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