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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30 2015고단13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평택시 경기대로 709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평택지점 사무실에서 B 에스엠5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4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6.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로 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10.경 위 대출금 중 9개월분만 불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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