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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76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B은 수원시 영통구 F 대 304㎡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의 동생인 소외 G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 중 H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원에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위 H호실에 연접한 J호실은 공실인 상태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1.경 피고 B이 위 J호실 및 H호실을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J호실과 H호실 사이의 벽을 제거하고 일괄하여 임대차하는 방안과 그러한 경우 적정한 보증금 및 차임 액수를 제안하는 등으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중개수수료 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G이 원고에게 위 H호실에서의 가게 운영을 그만두겠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G과 피고 C에게 다른 지역의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해볼 것을 권유하면서 몇몇 점포를 소개해주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은 다른 지역의 점포를 알아보는 대신 피고 B과 사이에 위 J호실과 H호실을 합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대차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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