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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39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와 2018. 8.경부터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 2.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외투를 입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통수가 바닥에 ‘쿵’하고 닿도록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위 주점의 룸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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