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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네를 밀어 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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