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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달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전과내용은 공소장에 기재가 없으나, 제출된 증거기록에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전과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와 같이 직권으로 기재함. .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42세)에게 전화하여 “현재 재무설계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연말에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금이 50억원에 이른다. 가능한 돈을 모아서 주면, 이듬해(2016년) 신정 연휴가 지난 후 즉시 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건설회사 상대 투자 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투자비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8 내지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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