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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4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해왔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과거 행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7. 26. 피고인에게 “협의, 합의, 취소 안 합니다. (중락) 끝까지 하셔요. 저 증빙 많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저 B 건물주 어르신 아버님 일로 보여드릴 것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명목 아래 세입자 2년여 넘게~ 경찰서에 성희롱 고소합니다. 무척 많은 증빙자료와~ 작은 것 하나로 이제 다 터뜨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1,007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후에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점, ② 피고인은 2017. 8. 29.경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계약기간 장사 못하고 나온 부분 - 음란물(성희롱, 성추행) 그동안 정신적 피해 모두 보상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2017. 9. 27.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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