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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34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예금주가 ‘(유)아크’인 하나은행 C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25,5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법인에 투자해 받을 큰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말한 법인이 예금주인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19,5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번호로 원고가 불법도박을 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11. 6.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원고에게 “하나은행 C ㈜하나야크 형이름으로 입금하면된다”, ”아크로 바로 넣어 이름은 B으로“, ”아크는 작업 하는거바로“, ”아크로 넣는게 좋긴해“, ”아크로 100하는 게좋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버님 갑자기 카톡이잘안되서요 ㅋㅋ 하나은행 C로 100 보내면 제가 받는돈은 대충 얼마예요 ㅠㅠ 귀찮게해서 죄송해요 이체는 일끝나고 집가서 보안카드 찾은다음에 할게요 6시-6시30분쯤요 ㅋㅋ", "인터넷이 잘안되서요 ㅠ 100으루 시작하면 더 많이받을수잇나요 !!”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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