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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2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2016. 9.경 원고는 KDB생명보험 C지점의 지점장이었고, 피고는 위 지점에서 이사 대우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의 2015년도 보험모집 수입금액은 149,278,192원, 2016년도 보험모집 수입금액은 150,352,932원이고, 피고는 KDB생명보험으로부터 2016. 6. 1.부터 2년 연속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로 인증을 받았으며, 각종 공로상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이체금원의 송금 경위 원고는 2016. 9. 21. 오전 9:47경 피고에게 사무실에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오후 12:00경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다음, 그 직후인 오후 12:05경 다시 피고에게, “이사님, 결례를 무릅쓰고 송금했어요. B이사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돈, 사랑, 명예 중에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 우리 회사의 주인이요, 얼굴입니다. 조만간 상무이사로 승승장구하셔야 합니다. 행여 대리점 관련 금전 지원을 받으셨다면 돌려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B이사님이 필요합니다. C지점은 존재해야 하고, 저도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6. 9. 22. 오후 6:17경 원고에게 “지점장님, 계좌번호 좀 주세요. 저 돈 받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36경 피고에게 “이사님을 믿고 드린 겁니다.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도와주세요.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KDB생명보험 C지점에 남아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태풍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더 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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