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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가합76
정정 반론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통영시 D를 해상공원으로 활용하여 2012. 1.경부터 관광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거제시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이다.

나. E의 입도금지와 F마을 주민의 기자회견 거제시 F마을에서 출항하여 D에 입항하는 E이 2016. 10. 31. 원고로부터 입도금지를 당하게 되자 F마을 방문객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F마을 대표 등이 2016. 11. 22. 거제시청에서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3에 첨부된 것과 같은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C)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6. 11. 22.자 G - '입도보증금'에 '입도비' 별도 요구 2차례에 걸친 드라마 촬영비, 상수도 시설 파열 관련 분담금 까지도 유람선사에 강제 부과, A "불법 의혹 있다" 해경에 수사의뢰 진정서 제출 등 일파만파 - H는 개장 당시 거제시가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남동부면 발전을 위해 시민혈세 1억3천만원을 지원해가며 상수도를 인입해 준 곳이다.

이 때문에 거제지역 관광발전에도 큰 도움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영세 유람선사의 피를 빨아 먹으며 업자의 살만 찌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거제 통영 전 유람선사 상대 2차례 '드라마 촬영 강제 분담금'과 거제지역 유람선사에만 부과한 상수도 파손에 따른 물 수송비 강제 분담 - 국민들을 분노케한 '슈퍼갑질' 대표적 사례 A의 갑질 횡포는 남양유업 사건과 유사 - H해상공원에는 당초 총 사업비 166억 4천만원이 투입 됐다.

이 중 국비가 13억원, 통영시가 29억9천2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해 준 뒤 2014년 편의시설 확충 지원 명목으로 5억원을 또 다시 추가 지원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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