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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1 2020누10820
강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16.부터 B 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3. 11. 8.부터 2018. 11. 6.까지 B 군 보건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전라 남도 인사위원회( 이하 ‘ 인사위원회’ 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징계 사유로 한 중징계의 징계의 결을 요구( 이하 ‘ 이 사건 징계의 결 요구’ 라 한다) 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 법 제 48조의 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 53조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직원이 연 가를 신청하면 사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묻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에게 불합리한 언사를 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스스로 연가를 포기하게 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하 ‘ 제 1 징계 사유’ 라 한다), 평상시에도 직원들의 나이, 직위 등을 불문하고 “ 야”, “ 너” 와 같은 반말을 하고, 최일선에서 주민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지소 ㆍ 진료소 직원들에게 “ 월급 받는 만큼 너희들이 일을 하냐

”, “ 하는 일이 뭐가 있냐

” 등 반말과 고성이 섞인 질타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시켰다( 이하 ‘ 제 2 징계 사유’ 라 한다). 원고는 청소업무 공무 직 직원에게 밤 까기, 생강 씻어 말리고 편 썰기 등 사적인 일을 시키고, 다른 직원에게는 본인의 해외여행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아침마다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오게 하는 등 업무 외로 사적인 업무 일을 시켰다( 이하 ‘ 제 3 징계 사유’ 라 한다). 원고는 소장으로서 시간외 수당 및 여비를 운운하며 직원들 로 하여금 여비의 일부를 갹출하여 제공하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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