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1:28경 남원시 B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남원시 황치길 129-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5. 11:28경 남원시 황치길 129-1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