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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10 판결 : 확정
[등록무효(실)][하집2002-1,680]
판시사항

"A"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모든 고안은 청구범위를 기초로 이를 특정하고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범위에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로 기재한 것을 무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A"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보호구에 형성된 개구부가 나머지 두 개의 삼각요부 및 체결핀을 이용한 보호커버의 부착과 함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매트리스의 모서리 주변을 용이하게 관찰하여 제품 선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한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로 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아트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외 1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0. 11. 30. 99당23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가. 등록 및 심결의 경위

(1)피고는, 명칭이 "A"인 별지 도면 1 기재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C, D 실용신안등록출원/ E 등록)의 권리자이다.

(2)원고는,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99당2389호로 심리하여 2000. 11. 30. 아래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침대용 매트리스의 모서리부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아치형으로 절곡되며 외부에서 매트리스의 모서리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침대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보호구(2, 3)의 상하부에 절곡 형성되어 있는 각 보호익편(2', 3') 사이에 삼각요부를 형성하되, 상기 보호익편에는 관통공을 형성하여 체결핀으로써 침대와 결합되게 한 침대용 매트리스 보호커버에 있어서, 보호구(2, 3)에 소정의 크기를 갖는 개구부(10)가 형성되며, 보호익편(2', 3') 사이에는 두 개의 삼각요부(4, 4')를 형성하고, 상기 보호구(2, 3)의 체결수단이 보호구(2, 3) 및 보호익편(2', 3')에 태그총을 통해 복수개의 체결핀(6')을 매트리스 내로 발사ㆍ침투시킴으로써 커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대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2.제1항에 있어서, 개구부(10)의 형상이 원형 또는 다각형이며, 상기 개구부(10)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대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이하 '이 사건 제2항 고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1) (가)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에서 태그총, 태그바늘 또는 태그핀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침대 제작용 부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의 형상이나 용도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태그총 또는 체결핀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나)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의 침대파운데이션의 코너보호대는 여러 개의 요부가 한쪽에만 형성되어 있어 그 형상, 용도 및 체결수단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아래의 인용고안 3은 모두 침대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므로, 양 고안은 그 목적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삼각요부의 개수 및 체결수단 등 구성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서로 상이하다.

(3)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역시 진보성이 있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익편(2', 3') 사이에 두 개의 삼각요부(4, 4')를 형성한 기술과 태그총을 통해 여러 개의 체결핀(6')을 매트리스 내로 발사ㆍ침투시켜 보호커버를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하는 기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보호구(2, 3)에 형성된 개구부(10)는 아무런 기술적 효과가 없는 것을 회피설계의 목적으로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다.

(2) 판 단

(가) 인용고안들의 기술요지

① 인용고안 1

거] 갑 제16, 22호증의 각 1 내지 9, 갑 제18, 2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인용고안 1은 원고가 1993년경 제작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H아파트에 살던 I에게 판매한 에이스침대와 1994년경 제작하여 1996. 3. 4.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에서 F에게 판매한 에이스침대의 매트리스에 실시한 매트리스 보호커버에 관한 기술로서, 그 요지는 "매트리스의 모서리부에 부착된 보호커버의 상하부에 절곡되어 형성된 보호익편 사이에 2개의 삼각형 요부를 형성하여 보호커버가 완만하게 굴곡되도록 하고, 위 보호커버의 상하부에서 태그핀을 태그총에 의해 매트리스 내로 발사하여 보호커버를 고정시킨 것"이다.

② 인용고안 2

거]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인용고안 2는 주식회사 진양침대와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가 1995. 8. 23. 이전 일자불상경부터 실시하던 침대용 모서리 보호커버에 관한 기술로서, 그 요지는 "침대용 매트리스의 보호커버는 보호익편을 내향절곡 절첩탄성을 유지하게 구성하고, 보호익편에는 'V'자형 절결요부가 병렬로 형성되어 그 사이에 사다리꼴 익편이 연설되어 있어 모서리 측면 보호구를 절곡하면 만곡절곡부로 되고, 고정수단도 관통공과 체결핀을 사용하지 않고 태그총에 의한 태그핀으로 모서리 측면 보호구의 상하측을 복수로 고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병렬로 형성된 'V'자형 절결요부는 2개의 삼각요부를 의미하므로, 결국 인용고안 1과 동일한 기술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들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① 보호구(2, 3)에 소정의 크기를 갖는 개구부(10)가 형성되고, ② 각 보호익편(2', 3')에는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며, ③ 보호커버가 태그총을 통해 복수개의 체결핀(6') 즉, 일명 '태그핀'으로 부착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인용고안 1, 2는 위 ②, ③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①의 보호구에 개구부(10)에 해당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1, 2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개구부(10)가 아무런 기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서 회피설계의 목적으로 부가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개구부(10)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을 모두 갖춘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모든 고안은 청구범위를 기초로 이를 특정하고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범위에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로 기재한 것을 무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보호구에 형성된 개구부(10)가 나머지 ② 두 개의 삼각요부(4, 4') 및 ③ 체결핀(6')을 이용한 보호커버의 부착과 함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매트리스의 모서리 주변을 용이하게 관찰하여 제품 선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한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인용고안 1, 2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 개구부(10)를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하고 개구부(10)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1, 2와 대비할 때 신규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도 역시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아래의 인용고안 3과 비교해 볼 때 체결핀 대신 태그핀을 사용한 점, 2개의 삼각요부를 가진 점,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태그핀을 사용한 것은 관용수단의 치환에 불과하고, 1개의 삼각요부를 2개로 변경하는 것은 그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개구부는 아무런 기술적 효과가 없는 회피설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3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인용고안 3의 기술 요지

인용고안 3은 1994. 7. 22.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제94-4869호(갑 제5호증)에 개시된 별지 도면 3 기재의 기술로서, 그 요지는 "보호구(2, 3)의 상하 절곡된 각 보호익편(2', 3')에 여러 개의 관통공(5)이 형성되고, 보호익편(2', 3')에는 하나의 삼각요부(4)가 형성되며, 관통공(5)에 체결핀(6)을 결합하여 매트리스 모서리에 고정되도록 한 침대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3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① 보호구(2, 3)에 소정의 크기를 갖는 개구부(10)가 형성되고, ② 각 보호익편(2', 3')에는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며, ③ 보호커버가 태그총을 통해 복수개의 체결핀(6'), 즉 일명 '택핀'으로 부착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인용고안 3은 ㉠ 보호익편(2', 3')에 복수개의 관통공(5)이 형성되고, ㉡ 보호익편(2', 3')에 하나의 삼각요부(4)가 형성되며, ㉢ 관통공(5)에 체결핀(6)을 체결함으로써 보호커버를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호구(2, 3)에 개구부(10)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인용고안 3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호익편(2', 3')에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인용고안 3에는 하나의 삼각요부(4)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태그총에 의해 발사되는 태그핀에 의해 보호커버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되는 데 비해 인용고안 3은 보호익편(2', 3')에 여러 개의 관통공(5)을 형성하고 여기에 체결핀을 체결하여 보호커버를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한다는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개구부(10)는 소비자가 매트리스의 모서리 주변을 용이하게 관찰하여 제품 선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용고안 3은 개구부가 결여되어 이러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위 차이점 를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호익편(2', 3')에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호커버가 접힐 수 있는 각도의 폭이 크므로 매트리스 모서리에 맞게 완만하게 접혀질 수 있으나, 인용고안 3에는 하나의 삼각요부(4)만 형성되어 있어 보호커버가 직각으로 접히게 되므로 매트리스 모서리에 적합하게 접혀지기 어렵다는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을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 잘라내지 않으면 쉽게 빠지지 않는 태그핀에 의해 보호커버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되므로 보호커버의 결착이 매우 견고한 데 비하여, 인용고안 3은 체결핀에 의하여 보호커버를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하므로 보호커버의 결착이 상대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3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인용고안 3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 개구부(10)를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하고 개구부(10)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3과 대비할 때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도 역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영일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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