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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23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회사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를 받은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소장에서 소외 회사가 부산대학교 첨단강의실 공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요청하였고, 변제기를 위 공사 대금결제일에 맞추어 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08고단2601)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비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소장의 원고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대여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대여일이 2007. 2. 5.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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