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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D 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서울 도봉구 E 4 층에 있는 C 어린이집 D 반에서 피해자 F(5 세) 가 같은 반 친구인 G(5 세) 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반 아동 G, H( 여, 5세), I(5 세), J(5 세), K( 여, 4세), L(5 세, 남), M(4 세, 남), N(5 세, 여), O(5 세), P( 여, 5세), Q(5 세), R( 여, 5세), S( 여, 4세), T(5 세) 을 D 반 복도 및 입구 쪽으로 불러 내어 줄을 세운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등을 때리도록 시켜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기록 CD,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기록 CD 재생 결과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1. 아동 Q 관련 음성 녹음 파일 및 해당 해시 값 기록 CD 재생 결과 [ 피고 인은, 피해 자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려 피고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장난을 반복하여, 피해자와 같은 반에 재원 중인 아동들 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들에게 피해자의 등을 때리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아동들이 피해자의 등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위 현장에 있었던 아동인 Q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이 한 줄로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후에 피해자가 심하게 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단순히 친 구들로부터 주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심하게 울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심하게 울면서 자리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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