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남산 4길 28, 용산 주공 2 단지 아파트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 림 사거리 쪽에서 용산 주공 3 단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4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환자 소견서 (D)
1. 수사보고( 수사기록 55 면)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