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20 경 충주시 남산 4길 28 남산 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25 용산 주공아파트 206 동 옆 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1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 2016. 6. 7.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