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5가 길 30 남산 3호 터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녹사 평 방면에서 남산 3호 터널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BMW X5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터널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경계석과 배 전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배전함 및 BMW X5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BMW X5 차량과 파편들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3. 08: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4 세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 병신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3. 08:33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4 세) 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 경사 E에게 “ 찍지 마 씨 발 놈 아, 돼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