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16.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275-38에 있는 충북 교회 앞길을 산 남 주공 4 단지 아파트 406동 방면에서 산 남 주공 4 단지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 도로를 횡단하여 뛰어 다니는 아이들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11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고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