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4:20 경 D 올 뉴쏘 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회 룡 로 223에 있는 장암 주공 5 단지 아파트 앞을 장암 주공 7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발 곡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E(64 세) 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 사경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3,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